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소장에서 원고가 신빙성 있는 주장들로 의처증, 게임중독, 강간 등을 주장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와 증거들로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반소 진행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 등으로 일정번호와 하루에도 몇 번씩 빈번하게 연락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여 피고의 외도사실을 밝혀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쌍방의 유책사유로 되어 위자료는 쌍방이 없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두 부부의 재산은 의뢰인(피고)의 명의로 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의뢰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밝혀진 재산은 6억 가량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이 평소 경제적인 개념이 없다는 점,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있었다는 점, 가사노동만 하는 주부였음에서 지난 3년 간 사용한 금액이 1억 3천만원이 넘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25년이 넘는 혼인 기간이었지만 25%정도의 재산분할만 하여주고 이혼이 종결되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20-30년 정도의 혼인기간에는 가사노동만 하였어도 40-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이지만 평균적인 생활을 하였을 때 기여도가 반 정도 된다는 것이지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40-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재산이 모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출 수 있는 자료와 신빙성 있는 주장을 통하여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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