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혼인 이후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였고 폭언을 하곤 하였으며, A의 모친 문제로 A와 잦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이혼을 전제로 B와 별거에 들어갔으며, A의 어머니가 자녀 C와 D를 양육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C와 D도 역시 원고와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양육비 청구에서 C와 D가 한 달 양육비로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판결에서 A와 B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재산분할로 5,2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C와 D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가 지정되었으며, C와 D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8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재산분할의 5,200만 원이 인정되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로도 지정되었으며, 장래 양육비가 대부분 인정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