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뢰인)은 1996. 6. 혼인을 하고, 슬하에 1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에게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과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 사건 목동아파트를 지켜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은 위 목동 아파트의 취득 금원은 대부분 본인이 마련한 융통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상 위 융통금은 의뢰인의 친정으로부터 도움 받은 것임을 적극 반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소송 대리인은 신청인의 목동 아파트의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반박하고, 동시에 의뢰인의 위 목동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 및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으로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위 목동 아파트의 명의를 의뢰인으로 하는 것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신청인은 이혼하고, 신청인이 의뢰인에게 위 목동 아파트 및 대치동 전셋집 보증금의 명의를 의뢰인 명의로 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하며, 신청인이 의뢰인에게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 등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당초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위 목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본 대리인이 의뢰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큰 점, 사건본인의 양육에 위 목동 아파트가 정서적‧물질적 기반이 되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입장 조율로 인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감정과 경제적 소모를 줄이고 조속히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청구권을 인정받고, 의뢰인이 현재 거주중인 대치동 전셋집의 보증금 명의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명의의 목동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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