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눈치채고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 즉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소제기 전 다소 고민을 하였습니다.
- 사실조회신청, 증거신청 등을 통해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아 냄 아니나 다를까 원고가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을 통해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1년이 넘는 긴 소송 끝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500만원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부인하는 피고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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