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저희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은 혼인기간 10년, 아이 둘을 둔 부부로, 원고는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의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점, 2) 저희 의뢰인 역시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가 장래 받을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공동재산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재판부는 1) 1억원 상당의 피고의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2) 원고의 기여도가 50%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2억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연금분할시 주의할 점 요즘 연금분할이 학계나 언론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1) 상대방이 퇴직을 했는지 여부 2) 혼인기간이 얼마인지 여부 3) 혼인기간 중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 에 따라, 연금분할의 방법과 분할받을 수 있는 연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퇴직연금분할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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