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와 피고들은 사소한 일이 언쟁이 되어 다툼을 벌였고, 피고들이 원고를 공동하여 폭행하여 원고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 20%인정 통상 법원에서는 전치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하기 때문에, 전치 12주에 달하는 상해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하지만 본 대리인은 원고에게 소극적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결과 원고는 피고들의 상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이 20%에 달한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손해배상금 6,800만원 인정 법원에서는 원고의 적극적손해(치료비), 소극적손해,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원고에게도 상해에 대한 30%의 과실이 인정된다 판단하였고, 결국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손해배상금 액수가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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