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
유부남과 1년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 위자료 감액 70% 성공.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초경 사회모임에서 A남을 처음 만났고, A남과 호감을 나누던 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남을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A남이 미혼인 줄 알았지만, 교제를 시작할 무렵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남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라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의뢰인은 A남을 믿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실제로 A남은 아내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남의 아내는 A남과 의뢰인의 교제사실을 알게 되었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A남과 배우자의 이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소장을 송달받아 원고(A남의 아내)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실제와 다른 내용을 파악하며 원고의 소송에 대응할 만한 주장 및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A남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A남과 교제를 이어나간 만큼, A남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A남과 의뢰인의 교제 전에 실질적으로는 파탄된 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아내와 협의이혼 중이라는 A남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이 원고가 주장하는 수준만큼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A남을 최초로 만났을 당시에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A남의 거짓말을 믿고 교제를 이어나간 사실을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 중 2,100만 원을 기각하고, 1,000만 원만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유부남인 A남과 장기간 교제를 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 측의 명확한 증거가 있었던 만큼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위자료 청구 금액을 감액시키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이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증거를 확보하고, 여러 감액사유를 주장한 결과, 위자료가 상당 부분 감액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