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준 변호사
이혼 / 이혼
피고상대방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상대방), 양육비를 각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였으나, 상대방의 주장에 전면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은 혼인 관계 파탄의 귀책사유를 둘러싼 첨예한 다툼으로,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과 자녀 양육에 적합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의뢰인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는 이혼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 사건팀을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해 온 과정과 자녀들과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강조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 조력으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속한 해결을 원한 의뢰인의 요청에 맞도록 판결이 아닌 조정을 선택한 사례입니다.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사건의 실질과 의뢰인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