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정모 변호사
이혼 / 이혼
신청인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약 5년간 별거해 왔으며,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역시 이혼 자체에는 큰 반대가 없었으나, 쌍방의 재산분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래된 별거로 배우자에게 감정이 남아 있지 않아 의미 없는 혼인 생활을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기대하는 수준의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세심하게 조율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정 가능하다고 예상했던 수준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도 감정 대립 없이 재산분할 쟁점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재산명시결정 송달 전 조정이 성립되어 자칫 격화될 수 있던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이혼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이 만족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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