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서영 변호사
이혼 / 이혼
피고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의사는 동일했으나 일부 재산분할에 대한 논쟁으로 재판상 이혼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의뢰인의 재산분할에서 연금이 제외되는 것이 쟁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사실관계 파악, 재산목록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재판상 이혼보다 조정이혼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뤄낼 가능성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원고 및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조정 조항에 대해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정이혼이 아래와 같이 성립됐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지분 2분의 1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한다. 원고와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금 일체 (국민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원고와 의뢰인은 상호 간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나머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
의뢰인은 본인의 노동으로 이뤄낸 연금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최대한 방어하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에 부담이 있으므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