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실 변호사
가사상속 / 상속
청구인의뢰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과 협의에 이르지 못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는 청구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갚을 것을 부탁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상속분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2. 피상속인은 생전 상대방들에게 주택 구매 자금, 사업비 명목 지원금 등을 지원한 상황 3.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동지분으로 나눌지에 대한 언쟁이 발생한 상황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에 대한 주장은 금융거래 내역 정밀 분석 결과 이미 피상속인이 생전 원금을 포함한 이자까지 상환된 것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미 피상속인의 생전 주택 구매 자금과 사업비 명목의 지원금을 증명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도록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동 지분으로 나눌 경우 관리와 처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경매 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공동상속인이 각자 상속분에 따라 배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주택 구매 자금, 사업비 명목의 지원금은 과거 특별수익으로 인정한다. 분쟁의 소지가 큰 부동산은 환가 분할하여, 상속분에 따라 배분한다.
본 사건은 복잡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법무법인 YK가 준비한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높은 상속분이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의 채무와 관련된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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