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근무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임효진 파트너변호사
가사상속(가업승계) / 상속
피고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후 모친 및 형제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었고, 이에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문제된 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된 상황 2. 원고는 해당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관련 문서를 위조해 단독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가사상속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과 효력 여부였습니다. 원고 인감 날인은 본인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란 사실에 다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원고가 모친에게 대리권을 부여해 실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문서 위조’ 및 ‘협의 부존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인감 날인 경위, 서류 발급 및 제출 과정, 법무사 확인 통화, 상속분에 따른 권리 행사 등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명시적·묵시적 대리권 수여, 표현대리, 추인 법리를 모두 주장해 다양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사건은 인감 날인 자체가 원고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인감 날인에 대해 모친에게 대리권 수여부터 실질적으로 협의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정황증거와 녹취, 서류 제출 경위 등을 종합해 재판부의 신뢰를 얻어 상속회복 청구에 대한 방어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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