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전문
문정균 변호사
가사상속 / 상속
의뢰인의뢰인 모친이 사망하면서 상속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의뢰인과 두 명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가족 간 협의 과정에서 둘째 동생은 이미 부친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사실이 있어, 모친 명의의 주요 부동산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생전 증여받은 것을 고려하여 정산금으로 형평을 맞추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정산 과정에서 양도세 등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사전 검토하고 분쟁 가능성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 본 사건은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승계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금전 정산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2.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또한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과거에 이루어진 생전증여 재산까지 함께 고려하여 전체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4. 상속재산의 가액과 분할 비율이 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 재산분할 협의서를 세밀한 분할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른 정산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이미 정산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상속 분할 비율이 다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과세(상속세)의 이슈가 발생하는 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상속 변호사는 상속 분할 비율을 역산하여 산정하고, 상속재산의 가액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미공개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측의 과세 처분 등에 대하여 예상되는 상황과 분쟁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합의서에 모두 담았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및 정산 관련 합의서가 작성·체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합의된 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분할 비율을 역산하여 협의서를 설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속 분할 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분쟁까지 대비한 합의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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