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 경력
홍석일 변호사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원고의뢰인은 모 업체의 대표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업체에서 사용 중이던 표장과 거의 동일한 표장을 무단으로 상표등록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의 상표등록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무효 절차에 대한 법률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업종을 실제로 영위하는 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상표등록을 한 이래 상표를 사용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표장을 선점하듯 등록한 사안이어서, 상표 사용의 진정성과 등록의 정당성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는 점에서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리사 사무실에서 소정의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는 이상 특허심판원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담당 변호사는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서는 직접 작성하되, 그 청구서의 제출은 노동중대재해형사부와 연계된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체계적인 업무 분장에 따라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YK 담당 변호사가 작성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문제가 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심판 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특허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과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요건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결국 승소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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