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의뢰인은 ○○시 ○○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시설점검을 위해 이동 중 정상경로가 아닌 지름길인 옹벽 위를 통해 이동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재해사건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발생보고 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대응을 위해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의뢰인의 A 주식회사의 용역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이후 A 주식회사의 직고용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환 전 기간 동안 정규직 직원들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급 통상임금 제 수당에 있어서 정규직 직원들과 사이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임금 상당액 차별이 존재하였기에 이 사건 임금 등 청구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 전 차등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한 임금 차액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노동전문변호사는 A 주식회사의 업무 구조, 작업 진행내용 및 의뢰인의 정규직 전환 전후로 그와 같은 부분에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강조하고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A 주식회사 차원에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여 일부 개선안을 마련하였던 점, 다만 그와 같은 논의과정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사이에 임금 등 차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동종의 근로를 제공한 것인 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A 주식회사 사이에 임의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