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 경력 / 형사법 전문
김민혁 변호사
국방 / 공공계약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었던 병장이었는바, TMP(미군 차량) 전용 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이에 적발되어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7일 징계처분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1. 본 징계처분에 대한 최종적 결재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속된 군부대에서 TMP가 어떤 식으로 관례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검토 2. 의뢰인이 사건 당시 운전한 시간·거리의 정도, 사건 당시 동승한 후임들이 받았던 징계처분의 경중에 근거한 형평성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 3. 의뢰인이 받았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감경·선처 취지의 의견서를 인권담당 군법무관 기타 징계절차 관련자에게 제출하며 변론 4. 감경 취지의 처분이 나지 않으면, 항고, 집행정지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준비
징계권자는 변호인 제출의 의견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군기교육 7일 징계처분에서 감경된, 휴가제한 5일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전용 면허 없이 미군 차량을 운전한 비행사실로 인해, 전역일을 미루는 군기교육 7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징계권자는 변호인의 변론, 의견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의뢰인을 선처하여, 단지 휴가제한 5일 징계처분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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