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군형사) / 기타군법무
정통망법(명예훼손)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군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에게 전파함으로써, 피해자의 노여움을 사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 왔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제3자가 들었다고 하는 정도의 발언까지는 한 사실이 없었던 바 무척 억울하게 느끼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서 한 발언도 아니었기에 무척 난감해 하였습니다.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수사에 동석하며 당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하였음은 물론, 설사 발언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성요건이 덜 갖추어져있어 적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
기타
군검찰은 사실관계에 앞서 법리적으로 보아 구성요건요소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불기소(죄가안됨)을 처분하였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엄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고, 빠른 시일 내 종결이 되는 것도 몹시 어려우나, 변호인들의 조력 및 절차에 대한 조언 덕분에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 사안을 종결지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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