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전문
현수경 변호사
형사 / 성범죄
의뢰인은 악기 선생님으로 수업을 받는 학생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경찰의 통지를 받고, 너무나 억울해 하며 본 법인을 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1. 면밀한 사건 정황 파악 2. 우리의 변소와 부합하는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수집 3. 피해자 부모가 보낸 메시지 내용 및 고소장, 4.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발언 등에서 경험칙상 납득하기 힘든 진술 지적 5.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의견서를 제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제출한 CCTV와 피해자와의 SNS 대화를 분석하여 범죄를 부인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의뢰인이 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진행에 긴장하지 않도록 모의조사를 진행하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피해 경위 및 정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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