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영등포 소재 대형 서점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거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으로 취업제한을 우려하여 반드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한 사진이 수십 장이 넘어 피해자가 다수였다는 점, 휴대폰을 쇼핑백에 감추어 촬영하는 등 그 방법 역시 계획적이었다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모두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수위가 중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아 기소유예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수집된 증거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수사관 및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경위와 사건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밝힘과 동시에 피해자가 초범이며 아직 학생 신분으로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소명자료 등과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수 차례 수사기관을 찾아가여 의견서와 함께 설득을 한 끝에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아직 학생신분이라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수사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사건으로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이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공무원으로서의 꿈을 잃어버리게 될 상황을 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