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협박 실형 |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 반영해 1심 형량 유지
회사원인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폭행을 당해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의사와 공탁금 수령 거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탁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가, 지하철 및 자신이 다니던 대학의 캠퍼스 내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년간 총 480여건에 이르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혐의가 굉장히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어, 취업 및 사회생활에 각종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후 정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1년간 촬영한 총 480여건을 모두 법리 검토하여, 검찰에 송치되는 건수를 최대한 줄였고,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검찰 송치 동영상 촬영건수가 적은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룬 점, 의뢰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해보지도 않고 성범죄자 위기에 안타깝게 몰린점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직 30이 되지 못한 젊은 나이였던 의뢰인은 이 판결로써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한때의 실수로 인하여 인생 전체가 성범죄자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였는데,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