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전문
홍성준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피고인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당시, 이른바 N번방을 통해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 적발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범행의 외형만 놓고 보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되어야 할 개정 전 법령의 내용과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볼 때,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존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1. 사회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주제였던 N번방 관련 사건 2. 범행 당시 적용 법령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 3. 단순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성범죄 변호사는 사건의 진행 과정을 꼼꼼히 정리한 후 TF팀을 꾸려 분석하였고, 사건 당시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기준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범행 시점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직 신설되기 전이었으므로, 법적으로는 ‘소지 행위’만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단순 음란물로 인식하고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점을 객관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소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 시청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시적 저장 행위는 법리상 별도의 ‘소지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조문 해석과 판례 취지에 따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당시 법령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모든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N번방 관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 적용 법령과 구성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법리 변론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성범죄 변호사는 감정적 평가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형벌 법규의 소급 적용 금지와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형사법의 원칙에 충실한 변론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는 다른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