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YK 교통사고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게 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10년 내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실이 있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음주단속을 받기까지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상세히 주장하여 최종적으로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전날 적은 양의 술을 마시고 충분한 잠을 자고 일어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지극히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자료와 함께 상세히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10년 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음주운전 경위와 기타 양형사유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한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