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 실질주주 지위와 주식 이전 위험을 소명해 보전 필요성 인정
의뢰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상황에서 권리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향후 실질주주 지위를 확인받기 위한 절차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명의상 주주가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권리 회복이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 처분을 막아 권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주주임을 확인받는 본안 절차에 앞서, 주식의 이전·매각 등을 제한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