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는 상속인 간 갈등이 재판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정 조율에 힘쓰면서도 의뢰인의 핵심 요구사항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합의에 그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 이전등기 필요서류, 예금 인출 동의서까지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사후적 법률리스크까지 예방할 수 있도록 완결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지 않고도 상속인 전원 간 합의가 성립되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원만하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