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인용 | 미지급 자녀 비용, 조정조서로 지급의무 입증
의뢰인은 이혼 당시 작성된 조정조서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약정된 양육비가 계속 지급되지 않아 미지급 금액이 누적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br>YK 담당 변호사은 조정조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 미지급 양육비의 범위를 정리하고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 약 7,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