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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방법 및 절차와 신청 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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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방법 및 절차와 신청 서류 총정리 안내 이미지

 

이름때문에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름 하나로 성별을 오해 받거나, 발음이 어려워 매번 정정해야 했던 경험이라면 개명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개명신청이란?

개명신청은 말 그대로 본인의 이름을 바꾸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99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본인의 신분사항을 변경하는 행위기 때문에, 법원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개명신청 자격

개명은 원칙적으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인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직접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부모 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어 관할 법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자

    사망자는 개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이중국적자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도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명허가 주요 사유와 거절 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명 신청을 허가합니다.

 

개명허가 사유

사유 구분

예시

사회적 불이익

취업·사회생활에서 이름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발음·표기 문제

성별 오해, 발음의 어려움, 외국인 오인 등

종교·개운 목적

개종, 개운을 위한 이름 변경

가족관계 회복

입양, 재혼 가족과의 성 통일

출생신고 착오

잘못 등재된 이름 정정

항렬자 수정

돌림자 오류 정정

 

개명 거절 사유

  • 범죄경력 은폐 목적이 명확한 경우

  • 사행성·음란성 등의 이름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사회절서에 반하는 이름의 경우

  • 동일인 다수의 연속 개명(남용) 사례일 경우

👉 그리고 단순히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냥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개명 허가가 어렵습니다.

 

 

3. 개명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개명신청은 온라인(전자소송), 법원 방문, 우편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전자소송을 통해 개명신청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개명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새 이름 결정 및 개명신청 서류 준비

  2. 법원 접수 (온라인 신청 또는 법원 직접 방문)

  3. 법원 심리·심사 (평균 4주~ 3개월)

  4. 개명허가결정문 수령

  5. 주민센터 개명신고 (허가 후 1개월 이내 신고 필수, 초과 시 과태료 발생)

  6. 신분증 및 각종 명의 변경

 

온라인 개명신청 방법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집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공동인증서 사전 준비

  2. 공동인증서 로그인

    상단 [로그인] → 공동인증서 선택 → 본인 인증

  3. 개명허가신청 메뉴 선택

    신청서 제출 → 가사비송 → 개명허가신청 클릭

  4.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이름·주민번호·주소) 입력

  5. 서류 파일 첨부

    준비한 서류를 PDF 또는 JPG로 스캔 후 업로드

  6. 비용 납부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모두 가능)

  7. 제출 완료 및 접수 확인

    접수번호 저장(진행 현황 조회에 사용)

    진행 조회: 전자소송 → 나의 사건 → 사건 진행 현황

 

오프라인 신청 방법(방문/우편)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준비한 서류 원본 제출 후 현장에서 인지대·송달료 납부

  • 우편 신청

    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발송

    인지대·송달료는 법원 계좌로 이체후 영수증 동봉

 

개명신청 필수 서류

① 개명허가신청서

개명허가신청서는 아래 이미지처럼, 신청인 이름, 출생년도,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고, 신청 취지 및 원인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예시 이미지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기본증명서(상세)

④ 주민등록등본(상세)

⑤ 개명 사유를 설명하는 진술서

⑥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서

 

 

4. 개명신청 비용

구분

항목

금액

인지대

법원 납부

약 1,000원

송달료

우편비 등

약 33,000원

서류 발급비

증명서 등

약 2,000 ~ 5,000원

인지대는 통상 1,000원 내외이며, 송달료는 사건 진행 방식이나 송달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단계에서 전자소송화면 또는 관할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개명신고 후 신분증 및 서류 변경

개명신고가 수리되면, 반드시 각종 신분증과 공적서류의 이름도 변경해야 함

변경 대상

처리 기관

처리 방법

소요 기간

주민등록증

주민센터

방문·정부24

약 3주

운전면허증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즉시 발급

여권

구청 또는 여권사무소

방문(구 여권 반납)

약 1주

은행계좌 및 카드

각 금융기관

방문

즉시 발급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방문·전화

-

부동산 등기

등기소(필요시 명의변경 절차)

방문(필요 시)

-

통신사

각 통신사 대리점

방문

즉시

 

 

6. 개명신청방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명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마다 다르지만 평균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정명령으로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개명신고를 1개월 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결정문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Q. 개명 후 반드시 여권·통장을 바꿔야 하나요?

법적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빨리 변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름이 불일치하면 본인 확인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여권은 해외 출국 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개명신청이 기각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각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유서와 소명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해야 하며, 허가 후 재개명은 원칙적으로 2년 후부터 가능합니다.

 

 

개명신청방법, 혼자 준비하기에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다면?

개명신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개명 사유와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서류를 갖추는 것뿐 아니라 신청서에 어떤 취지와 사유를 담을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렵거나 막막하다면 YK 가사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현재 상황에 맞는 개명 사유를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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