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수 파트너변호사
도산(회생·파산) / 기업도산

기업이 재정적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법적 수단이 바로 기업회생입니다.
하지만 기업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신청 요건부터 절차, 회생계획안 작성, 진행 기간까지 여러 단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회생의 목적과 효력, 신청 자격과 신청 시 주요 조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채무자)을 대상으로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기업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며, 법원이 절차 전반을 감독합니다.
기업회생 제도는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존속 및 영업 유지
재정적 위기에 처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기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채권자 권리의 공정한 조정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하고,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공정하게 조정합니다.
고용 및 거래관계 안정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고 협력업체와의 거래 단절을 최소화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줄입니다.
강제집행 및 압류 중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핵심 자산을 보전하면서 회생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변제 제한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모든 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변제를 받게 됩니다.
담보권 실행 제한
담보권자 역시 임의로 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기업의 주요 영업 자산이 처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조정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 감면, 변제기간 연장, 이자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며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기업회생은 흔히 기업파산과 함께 언급되지만, 두 제도는 목적과 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생이 기업의 영업 지속과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면, 기업파산은 기업의 재산을 청산하고 법인을 종료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기업회생 | 기업파산 |
|---|---|---|
목적 | 기업 존속 및 정상화 | 청산을 통한 종료 |
영업 활동 | 절차 중 영업 지속 | 영업 중단 후 자산 청산 |
채무 처리 |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 | 잔여 자산 배분 후 소멸 |
결과 | 기업 회생 후 독립 경영 복귀 | 법인 해산 및 소멸 |
기업회생 절차는 법에서 정한 신청 자격 요건과 개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채무자(기업) 본인
전체 채권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
전체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보유한 주주·지분권자
기업이 스스로 회생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나 주주가 독립적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회생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업회생이 개시되려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우려
현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조만간 변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② 채무초과 상태
기업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③ 회생 가능성
단순한 채무 조정에 그치지 않고, 영업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기업을 정상화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보전처분은 회생 신청 직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은 절차가 시작되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전처분으로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으며,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중지명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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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모든 채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신규 강제집행은 물론,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이나 압류 절차도 정지됩니다. 이는 특정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 간 형평을 유지하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회생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등의 절차를 법원이 개별적으로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라면, 중지명령은 특정 채권자에 의해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는 신청·개시결정을 시작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채권자 조정과 회생계획안 심리를 거쳐 최종 인가에 이르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기업회생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단, 기업 규모, 채권자 수, 재무구조,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실제 진행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 단계에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함께 내려져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제한되면서 기업 자산이 보호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조사위원이 선임되어 기업의 재무상태와 사업 지속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업을 계속 운영할 경우의 가치와 청산했을 때의 가치를 비교하여 회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업이 제출한 채권자 목록을 바탕으로 채권 신고가 진행되며, 각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채권자 간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회생계획안의 기준이 되는 채권 구조가 확정됩니다.
기업은 확정된 채권 구조를 기반으로 변제 계획과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이후 채권자 동의 절차와 법원의 심사를 거쳐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최종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회생절차란? 신청 요건부터 기간까지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업회생의 가장 큰 특징이 영업을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보전처분 기간 중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이나 신규 차입 등 중요 경영 행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DIP(Debtor In Possession) 방식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서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 부실 책임이 크거나 법원이 신뢰도에 의문을 가질 경우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집회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법원은 회생 가능성과 채권자 이익 등을 종합 고려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적 절차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금융기관 간 자율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구조조정 절차로, 주로 금융권 채무 조정에 활용됩니다.
기업회생은 신청 시점이 빠를수록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의 폭이 넓어집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이 진행된 후에는 기업 자산을 보호하기 어려워지고,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회생 신청 전에는 해당 기업이 회생절차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 회생 가능성을 검토하여, 기업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회생을 검토 중이라면 YK 법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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