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기사 / 조선일보

[단독] 가맹점주들, 배민에 단체 소송 “안 받은 돈에도 수수료”

    2026.01.14. 조선일보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BBQ·배스킨라빈스 등 전국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했다”며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은 배달의민족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 “받지도 않은 매출에까지 돈을 떼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6600만원이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점주가 600여 명에 달해 소송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소장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고객이 배달의민족 앱에서 결제한 금액의 약 10%를 중개 이용료와 결제 수수료로 낸다. 문제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다. 점주들은 “배민이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니라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 왔다”고 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YK “배민은 점주들의 실질 매출을 왜곡해 근거 없는 과다 수수료를 징수했다” “배달 앱 점유율 1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했다.

     

    배민은 지난해 5월 약관을 개정해 점주가 부담한 할인액은 수수료 산정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점주 부담분이 본사를 통해 공식 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만 반영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이 때문에 “할인을 실제로 부담했어도 증빙 방식이 다르면 종전처럼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게 점주 측 주장이다.

    YK는 이에 대해 “배민이 일방적으로 정한 증빙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약관 개정 취지와도 배치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전문보기
    상담신청
    전화상담
    전화상담
    1688-7073
    카카오톡카카오톡
    빠른 상담빠른 상담
    오시는 길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