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민석 파트너변호사
기사 / 연합뉴스
2026.01.14. 연합뉴스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며 단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BBQ·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3억6천600만원으로 인당 100만원이다.
소장에 따르면 점주는 고객이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한 금액의 10%가량을 중개 이용료·결제 정산 수수료로 내야 한다.
배달의민족 측은 지난해 5월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수수료 산정 시 '가맹점주가 업주'가 부담한 할인액도 공제되도록 바꿨으나 단서 조항을 뒀다.
쿠폰 등에 대한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는 자료를 가맹본부를 통해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인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 측은 "가맹점주에게 새로운 입증 책임과 자료 제출 부담을 전가한 조항"이라며 "배달앱 점유율 1위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가맹본부는 배달의민족 측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