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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내외경제TV

[칼럼] 몸싸움 이후의 책임, 쌍방폭행 판단의 기준

    2026.02.09. 내외경제 TV에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흔히 떠올리는 주먹질이나 발길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위력 행사나 위협적인 행동,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압박 역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폭행 성립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행위 방식과 그로 인한 고통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된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폭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처럼, 행위의 필요성과 균형이 설명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결국 쌍방폭행 판단의 초점은 ‘누가 먼저 맞았는가’가 아니라 ‘대응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다.

     

    처벌 구조 역시 단순하지 않다. 폭행에 그쳤다면 폭행죄가 적용되지만,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평가된다.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폭행 혐의가 문제 된다.

     

    쌍방 사건이라 하더라도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쪽은 폭행, 다른 한쪽은 상해로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형사 책임의 무게 역시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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