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기사 / 뉴스토마토
2026.02.10. 뉴스토마토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되는 등 노동 현장의 판도를 뒤흔들 대대적인 변화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 지연과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로 시행 초기 극심한 갈등과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정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조기 안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잘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법 시행 후 안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실제 적용례를 보면서 많은 논의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