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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공감신문

기물파손, 고의성이 있으면 재물손괴가 성립한다

    2026.02.11. 공감신문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물파손 사건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타인의 물건이 손상됐는지, 그 손상이 우연인지 고의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물건의 효용이 실제로 떨어졌는지를 따진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에는 개인 소유물뿐 아니라 회사나 기관 소유물도 포함된다. 차량, 전자기기, 건물, 공공시설이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는 형법 제371조에 따라 미수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완전히 파손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는 재물손괴 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은 진술의 표현보다 행위의 물리적 특성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심이 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영상·사진 자료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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