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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일요신문

[인터뷰]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승소’ 현민석 변호사 “가맹금은 마진 아니다”

    2026.02.09. 일요신문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피자헛은 점주 94명에게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 원을 반환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국내 프랜차이즈 계약 관행에 변화를 이끌 사건으로 꼽힌다. 일요신문은 지난 2월 5일 오후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를 만나 이번 재판 결과의 의미와 소송 뒷이야기를 들었다. 

    #일반 유통 마진 vs 별도의 합의 필요한 가맹금

    현민석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3심의 핵심 쟁점은 ‘차액가맹금을 단순한 유통 마진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가맹금으로 볼 것인지’였다. 한국피자헛은 전체 대금 총액에 합의했으니 그 안에 포함된 마진도 합의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계약서에 없는 마진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선 안 된다는 점을 파고들었다”며 “차액가맹금에 대해 일반적인 유통 마진과 달리 가맹금이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입법자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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