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근무 경력
박근열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2.13.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유언은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법률행위다. 사망 전 남긴 말이라는 사정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유언장 효력은 오직 법에서 정한 방식과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이를 벗어나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효력을 얻지 못한다. 실제 상속 분쟁에서도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보다, 법률상 유효한 유언이었는지가 먼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는 유언 분쟁에서 유언 내용보다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는 유언을 준비하거나 이미 작성된 유언을 검토할 때, 내용보다 먼저 방식과 유언 당시 상태를 점검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