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전문
문정균 변호사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2.19.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파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갈등이 단순한 불화의 수준을 넘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는 고부갈등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인정 여부는 갈등의 존재 자체보다도, 그에 대한 남편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는 고부갈등 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유지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증거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정리한다. 준비의 방향이 달라지면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