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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비욘드포스트

업무상횡령, 직장 내 무심한 관행과 소액 유용이 부르는 비극

    2026.07.29.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업무상횡령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원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재산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매우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예기치 못하게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내부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면, 본인이 행한 행위가 실제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영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 집행 과정에서의 단순한 오인이나 절차적 착오였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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