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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선 파트너변호사
기사 / 아시아경제
2025.11.24.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대한항공 직원들이 회사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임피제)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정년을 56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6세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한 조치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 연령차별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월25일 대한항공 직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상고를 즉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단을 한 것이다. 이는 본안 심리 없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결정이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대거 정년연장형 임피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향후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3~65세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기업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현재 정책 기조인 법적 정년연장을 둘러싼 제도적 변화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임피제 논의와 맞물려 갈 것"이라며 "만 63~65세로 정년이 연장되면 임피제를 이용하는 기업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