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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청구기각 |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에 고의·과실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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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이혼했다고 말한 상대방과 교제했으나,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혼했다고 설명한 사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배우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상간소송
쟁점교제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 여부, 연락 정황의 증명력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교제 상대방의 이혼 설명과 연락 정황을 근거로 혼인 사실 인식 및 과실 주장 반박

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교제하다 제기된 상간소송

의뢰인은 처음 만났을 때 이혼했다고 말한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교제 중 배우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혼했다는 말을 듣고 시작한 교제 경위와 원고의 주장을 구분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지 못한 데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쟁점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했다고 믿고 교제한 의뢰인에게 제기된 상간 위자료 청구 대응

상간소송에서 혼인 사실 인식이 중요한 이유

교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교제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여부뿐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관련 쟁점은 상간녀소송피고 상황별 대응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제 상대방이 처음 만났을 때 이혼했다고 말한 사실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제 사실 자체와 별개로, 의뢰인이 그 말과 달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교제를 이어갔는지

교제를 시작할 때 혼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후 이를 알고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 관계의 성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연락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계속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연락 정황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교제 중 혼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몰랐던 데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과 혼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교제를 지속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간소송 청구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밝힌 경위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상대방이 처음 만났을 때 의뢰인에게 이혼했다고 말했으며, 이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점을 방어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교제했다는 주장과 실제 교제 경위를 구분했습니다.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결과만으로 의뢰인이 혼인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락 내역만으로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 반박

원고는 상대방이 두 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했고, 의뢰인이 원고의 연락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의 변경된 번호로 연락을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연락 정황만으로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혼인 사실을 알면서 교제를 계속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박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교제 상대방이 처음 만났을 때 이혼했다고 말한 사실에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 점

②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교제 중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소송에서 청구된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제 시작 경위와 혼인 사실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았던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교제했는데도 소송을 당하셨다면, 만남의 경위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과정을 살펴 책임이 인정될 사안인지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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