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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여금 전부승소 | 식료품으로 갚았다는 주장 방어하고 미변제 채권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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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 중 약 3,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가운데, 상대방이 식료품 제공을 이유로 추가 변제를 주장하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내역과 일부 변제액을 정리하고, 식료품을 대여금 대신 받기로 한 약정과 그 가액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추가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변제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대여금
쟁점대여금 및 일부 변제액 인정, 식료품 제공의 변제 약정 여부, 식료품 가액과 추가 공제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대여·변제 내역으로 미변제액 입증 및 식료품 변제 약정과 가액의 증거 부재 주장

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의뢰인은 가족의 인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식료품 등을 나누며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이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대여금은 총 약 4,3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돌려받은 돈은 약 600만원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 약 3,700만원을 반환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제공했다는 약 5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식료품을 준 만큼 빚을 더 갚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식료품 제공을 대여금 상환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는지와 그 가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잔액과 식료품 추가 공제 다툼에 대응한 사례

대여금 반환 청구에 필요한 증거와 청구 범위

빌려준 돈과 갚은 금액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면 각 대여액을 구분하고, 돌려받은 금액을 빼서 남은 채무를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뿐 아니라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드러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제출된 서류·영상 등을 바탕으로 대여금과 일부 상환액을 인정했습니다. 총 대여금 약 4,300만원에서 이미 받은 약 600만원을 뺀 약 3,700만원이 반환 청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물품 제공을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돈 대신 물품을 주었다고 해서 곧바로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으로 금전 채무를 대신 갚기로 했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를 갚은 것으로 볼지 판단할 수 있도록 물품의 가치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약 5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제공했다며 그 금액을 추가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식료품을 대여금 상환으로 대신하기로 한 약정과 식료품의 가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물품을 제공한 사실과 이를 빚의 상환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지급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청구하나요?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생긴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청구할 때에는 남은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과 적용 이율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적용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입니다. 이는 모든 대여금에 처음부터 적용되는 이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법원이 인정한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대여 내역과 일부 변제 내역을 토대로 미변제액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대여 내역과 일부 변제 내역을 구분해 총 대여액 약 4,300만원에서 돌려받은 약 60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대여금 약 3,7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대여액과 변제액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청구 범위에서 제외해 실제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명확히 했습니다.

식료품을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약 500만원 상당의 식료품 제공과 대여금 상환은 구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식료품을 돈 대신 받기로 한 약정과 그 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단순히 식료품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미변제 대여금에서 추가 금액이 공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대여 내역과 증거를 통해 총 대여액 약 4,300만원과 일부 변제액 약 600만원이 인정된 점

② 식료품 제공을 대여금 변제로 대신하기로 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식료품 가액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추가 공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상대방은 미변제 대여금 약 3,700만원과 소장 부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한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변제 내역을 구분하고 식료품 제공이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어, 돌려받을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상대방이 물품 제공을 변제라고 주장하더라도, 대여 내역과 약정 여부를 살펴 미변제 금액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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