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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기각 | 질환에 따른 이상행동 쟁점에도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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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해외 근무 중 신경계 질환이 악화되어 퇴직·귀국한 의뢰인은 질환에 따른 이상행동과 약물 오남용·치료 거부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속적인 치료 경과와 혼인생활을 중심으로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지를 다투었고, 법원은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배우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약물 오남용 및 치료·입원 거부 여부, 이상행동의 일시성 및 지속 여부, 혼인관계 파탄 및 회복 가능성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꾸준한 치료 이행 사실과 혼인 회복 가능성을 근거로 이혼 사유 반박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경위

의뢰인은 해외 근무 중 신경계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건강이 악화되면서 퇴직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물건을 파손하거나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의심하는 등 질환과 관련된 이상행동을 보였고,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이상행동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물을 오남용하고 치료를 거부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복귀를 바라며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치료 경과와 혼인생활을 설명하고 배우자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파킨슨병 치료를 이어온 의뢰인에게 제기된 이혼청구 방어와 전부기각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유책배우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사유로 어떤 행동을 지목했다고 해서 곧바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동의 원인과 경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넘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가 핵심입니다. 혼인을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실제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인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별거 여부뿐 아니라 이전의 혼인생활, 갈등의 원인, 관계 회복 가능성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의 질병이 곧 혼인 파탄의 책임이 될까요?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의 부양·협조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배우자에게 한계 없는 간병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으로 이상행동이 나타났다면 그 원인과 지속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치료를 꾸준히 받았는지, 약물 오남용이나 치료 거부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간병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 역시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쟁점은 질환 진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행동이 약물 부작용이나 질환 악화에 따른 일시적 증상인지, 치료를 거부했는지, 배우자가 감당한 돌봄 부담은 어느 정도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혼인 유지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꾸준한 치료 경과를 정리해 치료 이행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꾸준히 치료받아 온 경과를 짚었습니다. 약물 오남용이나 권고받은 치료·입원 거부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상행동은 약물 부작용이나 질환 악화에 따른 일시적 증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족 복귀 의사를 근거로 혼인 회복 가능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 19년의 혼인기간 동안 종전에 특별한 부부 불화가 없었고, 별거기간은 약 1년이라는 경과를 짚었습니다. 해외 근무 중 매월 약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경제적 책임을 이행한 사실과 가족의 복귀를 희망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토대로 혼인 회복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의 간병 부담과 별거 경위도 살피면서, 별거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꾸준히 치료받았고, 약물 오남용이나 치료·입원 거부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② 이상행동이 약물 부작용이나 질환 악화에 따른 일시적 증상일 가능성이 있고, 현재도 지속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의뢰인이 가족의 복귀를 희망하며,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이혼과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치료 이행 사실과 혼인 회복 가능성이 이혼 사유 판결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질환으로 인한 행동 변화가 이혼 사유로 거론되더라도 치료 과정과 혼인 회복 가능성을 살펴 다툴 여지가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경위부터 함께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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