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가 혼인생활을 침해하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관계를 시인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 중단 요청 이후 부정행위 지속, 혼인생활 침해와 정신적 손해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녹취록·문자메시지·영상으로 혼인 사실 인지와 부정행위 지속을 입증하고 위자료 전액 청구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소송을 제기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자취방을 오가는 관계를 이어갔다고 시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며 혼인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락과 만남은 이어졌고,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인정한 뒤 이혼을 요구하며 상대방의 자취방에서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묻는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의 판단 기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간소송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을 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관계를 의심하는 사정만 제시하기보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이어왔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관계를 시인한 녹취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차 동영상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당사자의 말과 실제 만남의 정황을 살피는 근거가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의뢰인의 혼인 및 가족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이유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 사실의 인식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과 별개로,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혼인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가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연락과 만남을 지속했는지 살펴봅니다. 혼인 사실을 인식한 시점과 그 이후의 관계 지속 여부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시인한 내용이 청구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의 중단 요청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정도 포함되었습니다. 관계 시인 녹취록과 가족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는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중단 요청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는지 살피는 자료가 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전액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관계 시인 녹취로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시인한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의뢰인의 법률상 혼인관계도 뒷받침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연락 중단 요청 후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가족과 상대방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연락 중단 요청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만남을 청구원인에 담았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차 동영상도 제출해, 중단 요청에도 관계가 지속되며 혼인생활 침해가 이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혼인생활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관계 회복을 시도했으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뒤 이혼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자취방에서 지낸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혼인생활 침해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의뢰인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
② 의뢰인과 가족의 중단 요청에도 연락과 만남이 계속된 점
③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3,000만 원과 2024년 10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며, 금전 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소송에서 청구한 위자료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지속한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침해를 청구 근거로 제시해 전부 인용에 이른 사례입니다.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어진 부정행위로 상처받으셨다면, 관계가 계속된 경위와 남겨진 기록을 살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상담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