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포크레인 수리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약속한 상대방에게 계좌 비밀번호와 OTP번호 등을 제공했으나,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위와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사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
| 쟁점 | 접근매체 제공 경위, 실제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 같은 범죄 이력 유무, 잘못 인정 및 반성 태도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혐의를 인정하되 접근매체 제공 경위와 실제 이익 미취득 등 참작 사정 소명 |
대출을 받으려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포크레인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를 개설해 이용하게 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메신저로 계좌 비밀번호와 OTP번호, 인증번호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약속받고 계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넘긴 행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기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위와 사기 관여 여부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란 비밀번호나 OTP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인증 수단을 말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약속받고 계좌 이용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범행에 직접 관여했는지와 접근매체를 대여했는지는 구분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처벌이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 실제 얻은 이익,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재범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고 해서 접근매체를 넘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포크레인 수리비를 마련하려 했던 경위를 고려했습니다.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혐의라도 범행 경위와 전후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포크레인 수리비 마련을 위한 대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을 약속받고 계좌 비밀번호와 OTP번호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사건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대출로 포크레인 수리비를 마련하려 했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접근매체를 제공한 책임과 별개로,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처분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을 약속받은 사실과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접근매체 제공으로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며, 대출 약속만으로 이익까지 얻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넘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범죄 이력을 처분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포크레인 수리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제공한 점
②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
④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위와 실제 경제적 이익 여부, 범죄 이력과 반성하는 태도가 검찰의 처분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대출을 위해 계좌 정보를 건넸다가 예상치 못한 수사로 이어졌다면, 제공 경위와 실제 얻은 이익 등 사건의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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