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대출 절차라는 안내를 믿고 계좌의 실시간 인증번호를 전달했으나,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유사 사건 조사 이력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의 위조 서류에 속아 대출 절차로 오인한 경위를 대화 내역으로 소명하고, 접근매체 양도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
| 쟁점 | 인증번호 제공의 접근매체 양도 해당 여부, 대출 절차 오인 경위,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 유무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대화 내역과 접근매체 양도의 법적 의미를 근거로 양도 의사 및 미필적 고의 부재 소명 |
대출 절차로 믿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SNS 대출 광고를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이 가능하다며 계좌 정보와 인증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절차로 생각해 메신저로 실시간 인증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등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확인하던 경찰은 의뢰인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인증번호 전달 경위와 과거 조사 이력을 함께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거래에 쓰이는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의 범위는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접근매체의 양도입니다. 양도란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을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사용을 맡긴 행위와는 구별합니다. 다만 양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증번호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 혐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전달했는지, 계좌를 처분할 권한까지 넘길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는 별도의 범죄군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감경·기본·가중 구간을 적용하기보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따라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형량 판단 시 살피는 사정 |
|---|---|
| 행위 | 접근매체를 넘긴 동기와 경위, 제공 규모,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취득한 이익 |
|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이력,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
다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일 사정보다 접근매체를 양도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먼저 판단할 쟁점이었습니다. 대출 절차로 속아 인증번호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단순한 감경 주장이 아니라 혐의 성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받은 사실도 처벌 이력과 구별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과거 사건은 보완수사 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제안을 한 차례 거절한 대화와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믿게 된 경위가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양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대화 내역을 근거로 대출 절차로 오인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과거 유사 사건으로 조사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제안을 한 차례 거절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제시한 위조 사업자등록증과 전자계약서를 믿고, 인증번호 제공을 대출 절차의 일부로 오인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과거 조사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에도 범행 가능성을 알면서 인증번호를 제공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의 법적 의미를 근거로 고의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접근매체의 양도는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을 확정적으로 넘기는 것이며 일시적인 사용을 맡기는 행위와 구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대화 내역과 연결해, 의뢰인에게는 계좌의 처분 권한을 넘기려는 의사가 없었고 그러한 이전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증번호를 전달한 사실 자체를 정당화하기보다, 그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의뢰인의 인식을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대화 내역에서 의뢰인이 과거 유사 사건의 조사 경험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제안을 한 차례 거절한 점
② 이후 상대방이 제시한 위조 사업자등록증 등을 믿고 대출 절차로 오인해 실시간 인증번호를 제공한 점
③ 계좌의 접근매체를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넘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대화 내용과 인증번호 제공 경위가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를 판단하는 핵심 사정이 된 사례입니다.
대출 절차라고 믿게 된 과정과 상대방과 나눈 대화가 의심을 풀어내는 단서가 될 수 있으니,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당시의 경위를 차분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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