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담보 부동산을 상속받은 소유자가 소멸시효 완성과 전액 변제, 채무인수를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변제에 따른 채무승인과 담보 유지에 동의한 약정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 의뢰인의 근저당권이 유지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근저당말소 |
|---|---|
| 쟁점 | 일부 변제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담보채무 확정 및 전액 변제 여부, 채무인수 후 담보 효력 유지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일부 변제의 채무승인 효력과 잔존 채무, 담보 유지 약정을 근거로 말소 청구 반박 |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전력용 전선 등을 계속 공급해 온 물품대금 채권자였습니다.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이 각각 약 2,000만 원과 약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 2건을 설정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소유자가 근저당권 2건을 모두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채무도 전액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3자 회사가 기존 채무자의 책임을 넘겨받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했으므로 담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유지하기 위해 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에서 살펴볼 담보 채무의 범위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담보 범위가 어떻게 다를까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차이는 어떤 채무를 담보하는지에 있습니다. 저당권은 특정한 채권을 담보합니다.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에서 채무가 늘거나 줄 수 있음을 전제로, 채권최고액을 정해 담보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의 액수가 아니라,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한도입니다. 따라서 등기된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담보 약정과 거래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속 공급한 물품의 미지급 대금이 문제 됐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발생한 대금을 담보하는지, 그때 남아 있던 채무가 얼마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어디까지일까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는 설정 약정과 채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여기서 ‘확정’은 계속 변하던 담보 대상 채무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는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거래 대금을 최종 정산할 시점에 관한 약정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의뢰인에게 전달된 때를 채무 확정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시점의 물품대금과 이후 변제 내역이 말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소멸시효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일부 대금을 갚은 행위가 남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어느 채무를 갚는다고 지정했는지, 잔액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바뀐 경우에는 담보 유지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가 책임에서 벗어나고 제3자가 채무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보제공자가 서명·날인한 약정에 기존 담보를 유지하고, 인수인의 계속 거래로 생기는 채무도 담보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 말소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일부 변제에 따른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 회사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약 1억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잔존 채무의 승인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남은 채무 전체에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담보채무 확정 당시 잔액을 근거로 전액 변제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약정이 없어,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의뢰인에게 송달됐을 때 담보채무가 확정됐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물품대금 잔액은 약 4억원이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로는 확정된 담보채무가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변제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전액 변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담보 유지 동의 약정을 근거로 근저당권 소멸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서명·날인한 채무인수약정의 기존 담보 효력 유지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약정에는 채무를 인수한 회사와의 계속 거래로 발생하는 채무에도 담보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 채무자가 책임에서 벗어나는 면책적 채무인수만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근저당말소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일부 변제가 남은 채무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
② 담보할 채무가 확정된 뒤에도 채권최고액 범위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점
③ 상대방이 채무인수약정에 서명·날인하며 기존 담보의 효력 유지에 동의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의 근저당권 2건은 유지됐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일부 변제의 효력과 남은 채무, 담보 유지 약정이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일부 변제와 담보 유지 약정이 쟁점이 된 이번 사건처럼,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받으셨다면 채무 내역과 약정 내용을 살펴 대응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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