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박찬 대표변호사
부동산·건설 / 기타부동산·건설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에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확보하는 권리이지만,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전세보증금 회수, 매매 잔금 지급, 근저당권 말소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저당권과 근저당권 차이, 채권최고액 의미, 등기부등본 확인법, 전세·매매 실무 체크포인트, 말소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 제357조는 근저당권에 대해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저당권은 ‘정해진 빚’을 담보하고, 근저당권은 ‘달라질 수 있는 빚’까지 한도 안에서 담보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구분 | 저당권 | 근저당권 |
|---|---|---|
담보 채권 | 확정된 특정 채권 | 반복·변동되는 불특정 채권 |
담보 범위 | 정해진 채권액 중심 | 채권최고액 한도 내 |
등기 기준 | 실제 채권액 기준 | 채권최고액 기준 |
채무 변제 후 정리 | 채무는 소멸하지만 등기 말소는 별도 필요 | 채무 정리 후에도 말소등기까지 해야 완전히 정리됨 |
주요 사용처 | 개인 간 금전 거래 | 은행·금융기관 대출 |
추가 대출 시 | 저당권 새로 설정 필요 | 한도 내 추가 채무 담보 가능 |
계약 전 확인 포인트 | 실제 채무액 | 채권최고액·순위·말소 가능성 |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는 대출금과 이자, 연체금까지 일정 한도 안에서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 적힌 금액이 실제 대출금보다 커 보일 수 있고, 선순위 권리와 얽히면 전세보증금이나 잔금 안정성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기에 계약 전 ‘근저당 유, 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누구 명의로, 몇 순위로 설정돼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대출금은 1억 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이자, 연체료,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최대 이만큼까지 담보하겠다는 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이 빌렸다”는 뜻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자와 연체 가능성, 집행 비용까지 고려한 담보 범위를 미리 잡아두는 방식입니다.
다만 채권최고액만 보고 위험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 전세보증금 규모, 경매 시 예상 회수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전세 계약에서는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인지가 중요하고, 매매 계약에서는 잔금일에 근저당권이 실제로 말소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①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크게 적혀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금액을 확인한 뒤 주택 시세 대비 얼마나 큰지를 봐야 합니다. 전세라면 내 보증금과 합쳤을 때 회수 여지가 있는지, 매매라면 기존 대출 상환과 말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② 설정 순위
담보권은 먼저 등기된 권리가 우선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이 어느 위치에 놓이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이 큰 경우라면 숫자상 여유가 있어 보여도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채권자
채권자가 은행인지, 개인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상환 후 말소 절차가 비교적 표준화돼 있지만, 개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상환 여부, 추가 채무 주장, 말소 협조 여부, 분쟁 가능성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계약 직전에는 ‘말소해주겠다’는 말만 믿지 말고, 실제로 말소서류 준비가 가능한지와 처리 일정이 맞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 차이를 알아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결국 계약 안전성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위험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권리가 내 권리보다 앞서고 계약일에 정리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이나 잔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와 매매 모두 “근저당권 존재 여부”보다 내 권리가 뒤로 밀리는 구조인지, 잔금일에 실제 말소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잔금을 치렀는데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내가 산 집에 빚이 그대로 남습니다. 반드시 잔금 지급 전에 말소 확인을 요구하거나, 잔금 당일 동시이행 조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아래 계산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시세 - 선순위 채권최고액 - 내 전세보증금 = 남는 금액 |
|---|
남는 금액이 거의 없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으면,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매에서는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선순위 임차인이나 세금 체납까지 얽히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숫자상 여유가 있어 보여도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저당권은 특정한 빚을 담보하는 권리라서, 그 빚을 다 갚으면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서 지우려면 말소등기는 따로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조금 다릅니다. 은행 대출처럼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는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 번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리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모두 갚았다면 금융기관에서 말소 서류를 받아 근저당권 말소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소 절차는 금융기관에서 해지증서와 위임장을 받아 등기소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이 서류 제출을 미루거나 개인 간 거래에서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도 커지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둘 중 하나가 무조건 더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리의 이름보다 채권최고액, 순위, 채권자, 말소 가능성입니다. 같은 근저당권이라도 금액이 작고 말소가 명확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고, 개인 채권자가 설정한 담보권이라면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이자·연체이자 등 장래에 변동될 수 있는 채무를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서 담보할 수 있어 금융기관 담보대출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전세에서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순위에 따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저당권은 실제 대출금보다 크게 표시될 수 있어,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막혔거나,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당했거나, 경매가 시작돼 배당 순위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당 순위 계산, 말소 청구, 경매 대응 중 어느 하나만 잘못 판단해도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전문변호사는 근저당권 말소 청구,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 배당 대응 등 부동산 권리관계 분쟁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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