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근무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임효진 파트너변호사
민사 / 근저당말소
“대출은 갚았는데 등기는 왜 남아 있죠?”
- 근저당말소청구, 잊으면 손해 보는 권리 회복 절차 -
Q.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도 등기부에 근저당이 그대로예요. 왜 그런가요?
A. 금융기관이나 채권자가 말소등기를 자동으로 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채무 변제 후 말소를 요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근저당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근저당 설정 당시 채무가 소멸된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금 및 이자 전액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입금내역, 영수증, 정산서 등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채권자가 변제를 인정한 문자, 이메일, 녹취 등 정황자료도 보조자료로 활용됩니다.
Q. 채무는 다 갚았지만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한 후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을 찾아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상속인들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Q. 근저당이 있는 동안 부동산을 팔 수는 없나요?
A. 이론상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근저당은 담보권으로서 매각 시 권리관계를 제한하거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매 계약 전에 말소 처리가 필요하며, 말소가 안 된 상태로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형태가 됩니다.
돈을 갚는다고 곧바로 근저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말소는 별도로 요구하거나 청구해야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STEP 01 - 소송 대응 및 입증 보강
채권자의 채권존부 주장에 대비하여 변제사실 또는 소멸사유를 명확히 소명합니다.
STEP 02 - 판결 후 말소등기 절차 진행
판결 확정 후 말소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판결문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STEP 03 - 근저당 설정경위 및 소멸사유 정리
채무의 발생 및 상환 여부, 채권최고액 범위, 소멸시효 완성 등 근저당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유를 정리합니다.
STEP 04 - 채무변제 또는 무효사유 입증자료 확보
채무변제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이자 지급 내역, 채권자의 동의서 등 입증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05 - 말소등기청구 요청 및 불응 시 소 제기
채권자에게 말소를 요청하되, 불응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말소등기 판결을 구합니다.
STEP 01 - 채권 존부 및 소멸 여부 확인
채무의 일부 잔존 여부, 소멸시효 진행 상황, 기한이익 상실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STEP 02 - 채권보존 필요성 검토
향후 추가 거래나 담보 유지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말소 이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STEP 03 - 답변서 제출 및 변론 대응
소멸되지 않은 채권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말소의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STEP 04 - 판결 이후 절차 이행 또는 항소 검토
패소 시 자진 말소이행 여부 또는 상소 가능성, 구상권 행사 등을 검토합니다.
STEP 05 - 대응논리 구성 및 입증자료 확보
잔존채무 내역, 이자 미납 내역, 기한이익 상실 사유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