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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징계취소 | 심부름 강요·소외 의혹에 행위 경위와 관련자 진술로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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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수련활동 중 같은 조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텐트에 홀로 두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역할 분담과 관련자 진술, 텐트에서 따로 취침하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행정
쟁점반복적·강제적 심부름 여부, 장애를 이유로 한 소외 의도, 정서적 학대 및 학교폭력 해당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조원 진술과 취침 경위를 근거로 강제적 심부름 및 학교폭력 성립을 다툼

수련활동 후 내려진 학교폭력 징계처분

의뢰인은 수련활동에서 같은 조로 지낸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밤에는 텐트에 홀로 두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해당 친구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면서도, 상대 학생의 장애 특성상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해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조원들이 식사 준비를 나누어 했던 상황과 다른 텐트에서 잠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해당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이에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수련활동 심부름·분리 취침 의혹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취소 대응

학교폭력 조치 결정 절차와 처분에 따른 영향

학교폭력 신고 후 조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학교폭력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조치를 내립니다. 다만 조치 수위를 정하기에 앞서, 문제 된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조치별 기록과 진학 영향은 학교폭력처분 기준과 종류 (1~9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행위의 경위, 구체적인 행동, 반복 여부와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장애 특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지목된 학생의 행위나 강제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식사 준비 과정에서 역할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반복적인 심부름 지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텐트에 혼자 남게 된 경위와 소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배려가 부족한 행동인지와 법률상 조치가 필요한 학교폭력인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조치 수위에 따라 학생부 기록과 진학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기재 유예·조기 삭제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3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입니다. 조치를 이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재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4~5호: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입니다. 기록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심의를 거쳐 졸업 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6~8호: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입니다. 현행 기준상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다만 6·7호는 요건을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 졸업 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9호: 퇴학처분으로, 기록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진학에서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와 지원 학교의 전형 기준이 중요합니다.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감점이나 지원 자격 제한 등으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치라도 대학·전형별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나 진학상 불이익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조치의 근거가 된 사실과 학교폭력 해당 여부입니다. 이 사건처럼 강제성이나 발생 경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각 행위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조원 진술을 근거로 식사 준비 역할 분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조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식사 준비 역할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원들이 요리·정리·식재료 운반을 나누어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학생이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조리를 다른 조원이 수행했다는 진술과, 폭행·협박이나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강요 고소사건의 불송치 사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 식사 준비를 반복적·강제적 심부름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취침 경위를 근거로 학교폭력 불성립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등이 친한 친구들이 있는 다른 텐트에서 이야기하다 잠들었다는 경위와 해당 행위가 일회성이었다는 점을 들어, 장애를 이유로 피해학생을 소외시키려 했다는 해석을 다퉜습니다. 피해학생이 홀로 취침한 사실과 별개로, 행위의 경위·양태·피해 정도를 살펴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배려가 부족했던 행동과 법률상 조치가 필요한 학교폭력을 구분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행정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① 조원들이 식사 준비를 나누어 했고,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다른 텐트에서 이야기하다 잠든 일회성 행위만으로 장애를 이유로 피해학생을 소외시키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당시 행위의 경위와 양상을 살펴볼 때 정서적 학대나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이 모두 취소됐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조원 진술과 취침 경위를 근거로 다툰 쟁점에 관해, 법원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심부름 강요나 소외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당시 역할 분담과 행동의 경위를 차분히 살펴 억울한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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