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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항소기각 | 동의율·신탁면적 요건 쟁점에도 1심 결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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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됐으나, 1심에서 지정고시의 적법성이 인정된 뒤 원고가 동의율과 신탁면적 요건 등을 다시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상권자 산정, 사망한 동의자의 동의 효력, 동의서 기재와 신탁면적 요건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돼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행정
쟁점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사망한 소유자의 동의 승계, 동의서 유효 요건, 지정고시 적법성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동의율 산정과 기존 동의 효력, 동의서 요건을 근거로 지정고시의 적법성을 방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취소소송 항소 제기 경위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관할 구청장은 신탁업자들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신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습니다.

1심은 지정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과 신탁 토지면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동의서를 낸 소유자의 사망,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일부 신탁 해지 문제도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관할 구청장은 항소심에서 지정 과정과 요건 충족 여부를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의 유지를 목표로 YK 담당 변호사에게 항소심 소송을 맡겼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항소기각 동의율·신탁면적 쟁점 대응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관한 주요 쟁점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법정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적용 법령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입니다.

법원은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과 신탁 토지면적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자를 별도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생전에 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는 사망 후에도 유지되고, 상속인은 소유권과 함께 동의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봤습니다. 동의서 일부에 소유권 현황란이 비어 있더라도 사업 내용, 비용 부담, 소유권 귀속, 신탁계약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면 동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지연이나 신탁업자의 경영상태 역시 지정고시를 취소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기준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유지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항소 대응

토지등소유자 산정 기준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같은 사람이 소유한 경우, 지상권자를 별도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상권 설정만으로 동의율 산정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방어했습니다.

기존 동의 효력 승계를 근거로 방어

동의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신청 전에 사망했더라도, 생전에 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는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상속인은 소유권과 함께 동의자 지위도 승계하므로, 대표자 선정이나 신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서 유효 요건을 체계적으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동의서의 소유권 현황란이 비어 있더라도 사업 내용, 비용 부담, 소유권 귀속, 신탁계약 내용 등 필수 사항이 기재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일부 신탁 해지와 공유지분 문제만으로 신탁 토지면적 요건이 곧바로 충족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1심의 지정고시 적법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근거를 뒷받침했습니다.

행정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토지와 건축물을 같은 사람이 소유한 경우 지상권자를 별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점

② 동의서를 낸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동의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본 점

③ 동의서 일부 항목이 비어 있더라도 필수 내용이 기재됐다면 동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지정고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의율 산정, 기존 동의의 승계, 동의서 요건을 구체적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동의율과 동의서 요건이 다시 문제 되더라도 사업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툴 수 있는지,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으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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