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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청구이의 전부승소 | 외근 보고 누락을 결근으로 본 회사의 임금 반환 주장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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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퇴직 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회사가 외근 보고 누락을 결근으로 간주해 이미 지급한 임금의 반환과 강제집행 일부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외근 보고 누락만으로 실제 결근을 인정할 수 없고 지급된 임금을 반환받을 근거도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하여, 회사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배당이의청구이의
쟁점외근 보고 누락에 따른 결근 인정 여부, 월급제 임금의 반환 의무, 임금 반환채권을 통한 상계 인정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월급제 약정과 확정 약식명령을 근거로 임금 반환 및 상계 주장 반박

퇴직 후 회사가 제기한 청구이의·임금 반환 소송

의뢰인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법원에 청구했고, 합계 약 5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외근 보고가 누락된 날을 결근으로 계산하며, 이미 지급한 임금 약 2,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반환받을 돈과 퇴직금 일부를 서로 공제해, 확정된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일부 막아 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금액을 받는 대신 회사의 임금 반환 청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외근 보고 누락을 이유로 한 반환 요구를 다투고 임금·퇴직금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외근 보고 누락을 결근으로 본 회사의 임금 반환 청구에 대응한 청구이의 소송

청구이의 소송의 제기 요건과 강제집행정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다툴 수 있나요?

청구이의 소송은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변제나 상계 등 채무의 존재·범위를 다툴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청구이의의 소 제기 요건과 절차 |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도 결정 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이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시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회사가 이행권고결정 전에 발생한 임금 반환 사유를 주장하는 것 자체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주장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회사가 이미 지급한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려면, 그 임금에 법률상 지급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 사유와 소명자료 등을 살펴 정지 여부를 판단하며, 담보 제공를 조건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입니다. 채무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의뢰인 입장에서는 집행정지 여부와 별개로, 회사가 주장한 임금 반환채권과 상계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이의·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외근 보고 누락만으로 결근을 단정한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가 외근 보고 누락을 근거로 결근일을 산정한 점을 짚었습니다. 보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급한 임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반환을 요구하는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월급제 약정을 근거로 임금 반환 청구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월급제 약정 아래에서는 결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일수의 임금이 곧바로 반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직 중 징계 등 조치 없이 퇴직 후 근무 사실을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부담도 강조하며 임금 반환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미지급 임금 공제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금·퇴직금 채권에 대해 회사가 임금 반환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인정한 확정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나 결근일 상당 임금을 감액할 단체협약 규정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구이의·부당이득반환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을 상대로 회사가 제기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외근 보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월급제 약정에서는 결근이 있더라도 해당 일수의 임금이 곧바로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점

③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액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결과 기존 강제집행정지결정도 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구이의·부당이득반환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외근 보고 누락과 실제 결근을 구분하고 임금 반환의 근거를 다툰 대응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지킨 사례입니다.

외근 기록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결근이나 임금 반환 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둘러싼 회사의 청구로 고민 중이라면, 사실관계와 기존 결정을 살펴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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