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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제기 요건과 절차 | 강제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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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제기 요건과 절차 | 강제집행정지 신청 이미지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 정말 다툴 방법이 없을까요?"

억울한 채무이거나 이미 돈을 갚았는데도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거나 강제집행 통지서를 받았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의 개념과 제기 요건, 소송 절차,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청구이의의 소란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미 채무를 변제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채무관계가 변경된 경우, 법원에 해당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 않으므로, 재산 압류나 경매를 막으려면 청구이의의 소와 별개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2. 청구이의의 소 제기 요건

 

유효한 집행권원 존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는 확정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가집행선고부 판결,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자체를 사전에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의 정당한 이의 사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했거나 변경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정당한 이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 및 채무 소멸

    채무를 이미 모두 변제했거나, 상계·면제 등으로 실체적 채무가 완전히 소멸한 경우

  • 소멸시효 완성

    확정 판결 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채무 변제 의무가 사라진 경우

  • 변제 기한 유예

    채권자와 합의하여 변제 기간을 연장받았음에도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

 

이의사유 발생 시기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이의 사유는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발생 시점이 다릅니다.

  • 확정 판결의 경우

    이전 소송(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 하며,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는 청구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급명령·공정증서의 경우

    별도의 재판(변론) 절차가 없었으므로, 지급명령 발령이나 공증 작성 이전에 발생한 사유(예: 위조, 원천 무효, 기존 변제 등)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 소송 절차

 

소 제기 시기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별도의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

  • 원고(소를 제기하는 사람)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또는 승계인

  • 피고(상대방)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된 사람 또는 승계인

 

관할 법원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확정 판결·가집행선고부 판결

    제1심 판결법원

  • 확정된 지급명령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

  •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법원

 

소송의 심리

재판부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이의 사유(변제, 소멸시효, 면제 등)의 존부를 심리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이므로, 채무 완납이나 소멸시효 완성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채무자)에게 있습니다.

 

판결 및 효과

  • 원고 승소 판결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불허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승소 판결 후 집행취소 절차

    법원에서 발급받은 확정 승소 판결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진행 중인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처분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청구이의의 소 대응 방법

 

채무자 입장

채무자가 집행 절차의 진행을 멈출 필요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소 제기 후 강제집행정지 신청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압류나 경매의 진행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실체적 입증자료 확보

    금융거래 내역서, 변제 영수증, 채무 면제 확인서 등 채무의 소멸이나 변경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

청구이의의 소를 송달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장한 변제·면제·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없거나, 청구 범위가 남아 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재항변 사유 입증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채무 승인, 재판상 청구, 압류 등의 자료를 제시해 다툴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담보공탁 제공 명령이 유효하게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소송 지연 목적의 부당한 신청임을 재판부에 피력해야 합니다.

 

진행 시 유의사항

  •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담보 제공 대비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때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종류(현금 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와 금액은 사건의 성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이를 미리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 승소 판결 후 집행취소 절차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진행 중인 압류·추심·경매 절차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승소 판결의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해 집행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집행 전 대응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종류, 이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 변제 자료 등에 따라 제기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YK 민사전문변호사와 집행권원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압류·추심이 진행되기 전, 지금 가능한 대응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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